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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비급여 진료내용

1.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2. 제시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목 파일
  • 약제비-1
    최고관리자 5164 2020.02.13
  • 약제비-2
    최고관리자 4814 2020.02.13
  • 약제비-3
    최고관리자 5297 2020.02.13
  • 약제비-4
    최고관리자 6286 2020.02.13
  • 제증명수수료-1
    최고관리자 3971 2020.02.13
  • 제증명수수료-2
    최고관리자 3864 2020.02.13
  • 약제비-5
    최고관리자 669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