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 할머니께서 꼬리뼈 골절로 여기서 시술 받으셨는데 비급여 라는 안내도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비급여 시술파티를 해놓고 퇴원할때 1300만원 달라네요. 결국 환자 증상은 달리진게 없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할일이 끝났대요
무릎 아프다니까 그건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비급여 시술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보호자 동의하에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병원비용 한두푼 낸것도 아니고 1300이나 냈는데 환자 증상은 달라진것도 없고 의료진 태도는 나몰라라 이게 말이 되나요?
소송 걸겠습니다 의료법상 잘못된게 없는지 확인할게요 법적으로